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계동향, 2024년 1분기 월평균 소득 512만 2천원…전년대비 1.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