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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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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건복지부 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022년 → 20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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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http://bit.ly/2zPmhth ) 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