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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경기도소방, 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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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119.gg.go.kr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가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해 소방 관련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경기도

인천지역 소방안전 집중단속 결과, 찜질방 등 64건 불량 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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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26~29일까지 4일간 목욕장업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반 32개반(96명)을 편성하여 인천시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25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전통보 없이 방문해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반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비상구 폐쇄 등 모두 6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업소 2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8개 대상에 시설물 보완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 외, 현지 시정이 가능한 10개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위반사항을 보면, 피난유도등 점등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방화문 폐쇄·훼손행위, 비상구 통로 상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를 대비해 항시 방화문 및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향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1월1일~22일까지 3주간 인천시내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축물 등 유사건축물 15,263개소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필로티주차장,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