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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년간 전국 집중수사 돌입…SNS 악용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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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여전히 기승…경찰청 1년간 집중 단속 돌입 경찰청 이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검거는 3,251건(전년 대비 71%↑), 검거 인원은 4,004명(20%↑)으로 늘었지만, SNS와 비대면 수법으로 피해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리사채,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 내용과 새롭게 바뀐 대부업법 경찰은 시·도청 및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 영업·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나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도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중지 요청을 할 예정이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통해 차단합니다. 구분 2023~2024 2024~2025 증감률 검거 건수 1,901건 3,251건 +71% 검거 인원 3,330명 4,004명 +2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비대면·온라인 기반의 신종 불법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과 동시에 금융교육 및 피해예방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청 은 불법사금융 근절 시까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며, 우수 검거자에 대한 성과보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자세히보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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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불법광고물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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