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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법안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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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3~2018. 9월) 소방청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10건 < 관련법 주요개정(안) 요약 > ○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시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 신설 * 예)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 ○ 욕설 등 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 추가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자문(2018년 11건)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

경기도, 2017년도 구급활동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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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심폐소생술 훈련 모습 경기도 구급출동건수가 2008년 이후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49초당 1회 꼴로 출동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31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구급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건수는 64만9천20건으로 2016년 62만9천18건보다 3.2%, 2008년 36만4천767건보다 28만4천253건(7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이송건수는 40만8천745건으로 2016년 40만830건 대비 2%, 이송인원은 41만8천515명으로 2016년 41만953명 대비 1.8% 증가했다. 이를 1일 출동으로 환산하면 2017년 한 해 49초당 1회 출동했으며, 1분 17초당 1건 이송, 1분 16초당 1명 이송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119 구급차 233대에 구급대원 1,472명이 활동했다.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구급차 5분 도착률은 40.5%로 2016년 38.1%보다는 2.4%가 향상됐다. 헬기 출동을 제외한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54초로 2016년 9분 18초 대비 24초가 단축됐다. 출동거리별로 살펴보면 평균 현장 출동거리는 약 3.5km이며, 5분 도착률 1위를 기록한 곳은 의왕시로 평균 출동거리 2.6km, 5분 이내 도착시간은 65.9%를 기록했다. 반면 양평군은 평균 출동거리가 8.1km로 가장 멀었으며 이에 따라 5분 이내 도착시간도 22.5%로 나타났다. 구급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시기는 12월과 여름휴가철로 12월이 5만9천346건, 7월이 5만9천208건, 8월이 5만7천859건으로 많았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폭염과 혹한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부터 11시가 전체 20.7%,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가 19.4%로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구급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송 인원 41만8천515명의 구급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부상이 10만1천8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