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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으로 받는 정부의 든든한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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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양육을 응원하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 국세청 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따라 달라지는 지원 규모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 되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의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홈택스, 전화(ARS), 모바일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는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도 활성화와 자동 신청 확대가 기대되는 미래 정부는 자동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확대를 통해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 유인 강화와 양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올해 참가자 5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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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http://youth.jobaba.net )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20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20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000명 공개 모집에 총 7,358명이 신청했고,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 근속률(48.4%)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출처:  경기도

2019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PC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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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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