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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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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경기도 가 올해 1회 추경에 9억 원을 긴급 편성, 총 1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000만 원 보다 9억 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 단체보험은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