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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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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