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매입인 게시물 표시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020년도 입주자 모집

이미지
▲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