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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대상 충격흡수 성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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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80%) 제품은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 ▣ 충격흡수성능 기준(안전확인 부속서 52) ① 2,943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함. ② 1,472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함. ③ 충격흡수성 시험 조건 -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확인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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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6~20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

눈썰매 탈 때 보호장비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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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표 놀이인 눈썰매를 탈 때,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눈썰매와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69건이 발생하였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에는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39건(57%)이 발생하였으며, 12월과 2월에는 각 12건(17%)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눈썰매관련축제: 정선고드름축제2018, 가평 자라섬씽씽축제2018, 명품칠갑산얼음분수축제2018 사고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 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이 18건(26%), 제품과 관련된 불량·파손이 5건(7%) 순으로 발생하였다. 눈썰매로 인한 상해부위는 머리·얼굴이 3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발이 22건(32%)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49건(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19세가 7건(10%) 순이었다. 겨울철에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눈썰매를 탈 때는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다음과 같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눈썰매를 타기 전에는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어린이의 경우, 혼자서 썰매를 타기 어려운 5세 이하는 경사가 완만한 눈썰매장에서 보호자가 끌어주는 것이 안전하다. 눈썰매를 혼자 탈 수 있는 6세 이상은 타기 전에 썰매의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 등 간단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타도록 한다. 특히 눈이나 얼음판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 골절과 뇌진탕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구토와 경련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아울러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열손실이 많고 추위에 적응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므로 아이가 갑작스럽게 감정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