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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안전주의보, 알레르기와 치아손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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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안전주의 이유 최근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는 달콤한 식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가 섭취 후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을 겪었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위해 정보 분석에서도 알레르기, 소화기 문제,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 두바이 쫀득 쿠키에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 중 상당수가 알레르기 성분이나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단단한 재료가 섞여 치아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분 주요 위험 확인 방법 알레르기 두드러기, 호흡곤란 가능 원재료·알레르기 표시 확인 이물질 혼입 견과류 껍질 등으로 치아 손상 섭취 전 제품 상태 확인 정보 미표시 소비기한·원산지 확인 어려움 판매페이지 정보 확인 안전하게 구매하고 먹는 방법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이 느껴지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전망 앞으로 디저트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제 간식과 해외 디저트 소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한 인기나 맛뿐 아니라 식품 정보 표시와 안전성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판매업체 역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과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쫀쿠 안전주의보 자세히 보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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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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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 관련 사례: 2019. 12.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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