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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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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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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 관련 사례: 2019. 12.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