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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상 회의에 최적화된 ‘웹캠 모니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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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 화상 회의에 최적화된 ‘웹캠(Webcam) 모니터’를 14일 북미,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한다. 삼성 웹캠 모니터(모델명: S40VA, 24형)는 필요한 때만 꺼내 쓸 수 있도록 화상 회의용 웹캠 카메라와 마이크가 디스플레이 상단에 팝업 형태로 내장돼 있어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간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피커도 탑재돼 있어 별도로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삼성 웹캠 모니터는 풀HD 해상도와 178도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한 24형 제품으로, 보안성과 눈 건강,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면 인식 보안 기능인 ‘윈도우 헬로(Windows Hello)’ 인증을 받은 2백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빠르고 편리한 로그인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 세이버 모드(Eye Saver Mode) ▲깜박임을 최소화한 ‘플리커 프리(Flicker Free)’ ▲청색광 저감(Low Blue Light) 기술을 탑재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적다. 이 밖에도 ▲HAS(높낲이 조절) ▲틸트(Tilt, 상하 각도 조절) ▲스위블(Swivel, 좌우 회전) ▲피봇(Pivot, 가로 세로 전환) ▲벽걸이 지원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 재택 근무, 원격 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원격 화상 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웹캠 모니터는 가정과 사무 공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웹캠 모니터는 출고가 기준 38만원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혜승 전무는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웹캠 모니터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모니터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삼성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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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 동참 호소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대상)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자체)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준수사항) 15일간(3.22-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현황과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