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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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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 당일 취소해도 거부하는 사례 많고, 업체별 약관에 차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

2020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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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착 불량 건수 : 2018년 72건 → 2019년 109건(51.4%↑) → 2020년 147건(34.9%↑)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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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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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섬유·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