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 당일 취소해도 거부하는 사례 많고, 업체별 약관에 차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