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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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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021.3 발의)되어 이르면 20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