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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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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경기도 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9,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풍무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2023년까지 김포시 사우동 일원 97만5,000여㎡ 부지에 6,92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지난 9월 27일 개통된 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와 맞물려 도시개발이 진행될 경우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 증진 및 교육․문화․주거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8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수요와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교 유치 등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에 맞춰 김포시가 교육과 문화, 업무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415개 점검 9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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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