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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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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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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신청서를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2021년 2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2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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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하나은행·인천신보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연 0.9%대 초저금리 자금을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저소득·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그간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초저금리 이자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당초 100억원이었던 융자액을 2배인 200억원까지 늘리고, 기존 1%이던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5%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5년 만기의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융자규모, 수수료, 상환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3월 22일(월)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 www.icsinbo.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인천시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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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인천시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직접 부담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2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0.2%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시

인천시, 1,000억원 자금 지원으로“소상공인 살리기”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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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7일부터 7차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난 2월, 1차 경영안정자금 350억원을 시작으로 이번 7차 지원까지 총 2,875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가 은행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연 0.8%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기존 1%에서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천신보에 각 15억원, 10억원 출연을 통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대비할 운영자금이 절실한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자금지원 외에도 10월 중 1,3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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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 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 에도 지원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리모델리형 사업(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 추진) * 2020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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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 융자예산 확대: 2020년 885억원→1,103억원 (+218억원)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님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 http://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

환경기업에 2,723억 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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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loan.keiti.re.kr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0일~1월 31일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4일~2월 28일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

추경예산 국회 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5,580억원 규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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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019년 본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2.8% 수준 <5> ·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시운전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4,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 업력 7년 초과 혁신성장기업 대상 시설투자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1,000억원) :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지원 통한 고용창출 · 재해피해기업 등 자금애로지원(5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80억원) :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 (포항 지진피해 기업 대상 별도자금(80억원) 공급) ① 일본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적시에 필요자금을 집중 지원(1,000억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귀산촌인 대상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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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