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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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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화상사고 저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한 베스티안재단 산하 서울·부산·부천병원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2017년) 291건 → (2018년) 308건 → (2019년) 303건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0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