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동휠인 게시물 표시

전동휠 안전상 하자, 제조사 도산했더라도 판매자 환급 책임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사건 개요 >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음.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이미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AR 설명 모습 도로교통공단은 미래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규제, 안전한 사용방법,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의 편리함과 휴대가 용이한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교육과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구현하여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현실감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누구나 접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AR’로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남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대비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 컨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