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보이스피싱인 게시물 표시

최고 상금 5천만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진행

이미지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 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한국」공모를 오늘(6.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 해당 과제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은 포상 가능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아이디어 접수 창구로 이동  이번 공모 과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3.17~4.5, 38개 후보과제 대상) 결과 및 해결 필요성‧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전.한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제안 및 국민 공모(2.12~3.6)를 통해 발굴 후  전문가‧소관 부처 추가 검토 특히 최근에 문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이 커진 과제 뿐 아니라,  수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회문제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예①: 반려동물 유기 예방)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 동물 유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방안 필요  (예②: 고령층 디지털 소외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 서비스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예: 쓰레기 불법투기 과제) 감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2019년 하반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특별단속 결과

이미지
▲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유형별 분석 경찰청 에서는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하여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찰청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였고, 그중에서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였다. 피해 유형별 주요 단속사례, 수법과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메신저피싱 <사례>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는 방법으로 약 3억 4천만 원 편취 <수법>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로 지인으로 속이어 금전을 요구함 <예방>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 ▣ 몸캠피싱 <사례>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32억 원 갈취 <수법> 범인들은 화상채팅 하자고 접근, 피해자의 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예방> 평소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결정 사례 공개

이미지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관련 주요 통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올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하였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인 42명(26.6%)을 차지하였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범(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천원 처리완료”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

이미지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자료: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2018.1~7월 145,093 → 2019.1~7월 176,220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2018.7월 7,470건 → 20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참조문서 붙임 1, 2 참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참조문서 붙임 3 참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

경찰청,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급격히 증가’ 주의 필요

이미지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6년 대비 발생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 각각 상승했다.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50%) 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가 많았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3,017건), 시중은행(28.2%, 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고,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 많았다(66%).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법죄수법의 진화, ②경각심 둔화, ③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을

5,300만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이미지
경찰청, 방통위,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 16일부터 총 5,363만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금감원·검찰 등을 사칭, 자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 원임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의 “와이즈유저( http://www.wiseuser.go.kr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에서 얻을 수 있다. 경찰청·방통위·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신속히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경찰청

우수상 충남대학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에 참여한 8개 대학 중 우수상을 수상한 충남대의 작품입니다. ‘백세인생’ 이애란의 ‘안속는다 전해라’ 캠페인송과 함께 노래하고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최우수상 이화여자대학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에 참여한 8개 대학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화여대의 작품입니다. 친숙한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시켜 각색한 애니메이션을 제작·상영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 심봉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눈이 멀게 되고, 물에 빠진 심청이가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가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왕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해주는 내용입니다.

KISA-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공조체계 구축

이미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발신번호 변작,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분야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확인‧차단을 통한 기술‧관리적 조치, 금융회사 홈페이지 로그분석을 통한 피싱사이트 탐지‧차단을 수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런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정교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의 피해가 증가하여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조사연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한 변작여부를 확인하여 변작번호일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원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전자금융사기 대응 접점에 있는 양기관의 협력으로 날로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