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특별단속 결과

▲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유형별 분석

경찰청에서는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하여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찰청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였고, 그중에서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였다.

피해 유형별 주요 단속사례, 수법과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메신저피싱
<사례>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는 방법으로 약 3억 4천만 원 편취
<수법>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로 지인으로 속이어 금전을 요구함
<예방>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

▣ 몸캠피싱
<사례>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32억 원 갈취
<수법> 범인들은 화상채팅 하자고 접근, 피해자의 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예방> 평소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앱)은 내려받지 않을 것

▣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앱을 다수인에게 유포,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
<수법> ① 피해자 폰에 악성앱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인 후 원격 접속하여 악성앱 설치 → 좀비폰으로 장악 ② 악성앱을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 피해자가 경찰, 검찰, 은행 등에 발신하는 통화를 범행조직 콜센터로 연결, 피해신고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행 개시
<예방>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앞으로 경찰은 ①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②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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