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이하라면 꼭 만들어야 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필요한 서류는 뭐지?"
"내 나이는 이미 지난 게 아닐까?"

내 집 구하려면 청약통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개설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상황.
이 영상 보시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세부 가입 조건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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