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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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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번호체계)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②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③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

3개 기종 건설기계 311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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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차량중량, 1축 윤간거리, 너비, 아우트리거 펼침폭, 미승인 후면부착물 장착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해당 제작사로 연락 후 구조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조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당 지역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변경 진행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2년 간 신규 등록 제한

국토교통부 는 7.23일(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목적)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구성) 국토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 이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에 시행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수행기관)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기간) 2019. 3. ∼ 8.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연구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9∼2018년간 등록대수 증가율 : 콘크리트믹서트럭 16%, 콘크리트펌프 38% ** 2015∼2018년간 대형장비(130㎥/h) 비중이 3

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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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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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윈스톰 4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20i 등 12개 차종 1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의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송풍량 조절기의 연결부품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서비스센터에서 본 리콜 대상 부품으로 과거에 수리 받은 차량 포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후부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안전기준 제49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에 대하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9개 차종 1,629대 등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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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