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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정밀 혈관지도 만드는 고성능 MRI 조영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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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뇌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다. 이 질환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며, 뇌와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널리 사용된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화학과 교수)과 연세대 의대 최병욱 교수(영상의학) 공동연구팀은 지금보다 10배 더 정밀한 3차원 혈관 지도를 만드는 고성능 MRI 조영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조영제 ‘SAIO(사이오)’의 크기는 5나노미터 크기로 미세혈관 직경(0.2~0.8밀리미터)보다 약 1,500배 정도 작아 몸속 모든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다. 또한, 뛰어난 해상도를 지녀 혈관을 최대 10배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실제로 ‘SAIO(사이오)’를 활용해 동물(쥐)의 뇌를 MRI로 촬영하니, 머리카락 굵기(100㎛)만 한 미세혈관까지 선명히 볼 수 있는 3차원 정밀 MRI 뇌혈관 지도를 구현해냈다. 천진우 나노의학 연구단장은 “지금의 MRI 기술이 큰 고속도로만 보는 수준이라면, SAIO를 이용해 촬영한 MRI 영상은 좁은 골목길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밀한 3차원 혈관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MRI 촬영시 환자에게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건강한 사람에서는 가돌리늄이 콩팥으로 배설되지만, 만성콩팥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신원성전신섬유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SAIO는 가돌리늄 대신 철분을 사용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앴다. 이번에 개발된 SAIO 조영제는 동물실험에서 MRI 촬영 후 소변으로 완전히 배출됐다. 실험에서는 SAIO 주입 전, 후로 쥐의 방광을 MRI로 촬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IO가 방광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했고, 방광에 모인 SAIO는 소변으로 배출됐다. 천진우 단장은 “해상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차세대 조영제를 개발했다”라고 전했으며, 최병욱 교수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치매 등 뇌심혈관질환 진단 정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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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 1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컴퓨터단층촬영(CT) :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또한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되어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물이상반응: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조영제 이상반응은 과민반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분류됨 ※ 과민반응: 용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예측이 어려운 반응으로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기전이 확인되지 않은 비알레르기성 과민반응으로 분류함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조영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2017.2~2017.11): 서울대학교병원 이활 교수 ※ 7개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상반응 발생 건(

조영제 부작용 예방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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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하여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 ** 조영제 안전성 정보 보고(이상사례 의심약물 보고)는 2014년 14,572건에서 2016년 18,240건으로 급증(‘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7. 3. 30.) 최근 3년간(2014.1.~2016.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 (유해반응 분류)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의 급성유해반응 분류를 기준으로 경증·중등증·중증 등으로 구분 ** 여러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