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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에 신속한 피해자 구조 위해 CCTV 영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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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시나리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 전자발찌 착용(2019.2, 3,089명)에도 불구 20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발생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보유 CCTV 95만 대(2018.4, 행안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95만 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