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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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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크게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이 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공사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보고서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으로 ‘공사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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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경기도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사자문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자문단은 우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도내 343개 단지에 대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현장에 맞게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공공아파트 건설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용 약식도면과 입찰 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지원을 통해 1건당 약 400~500만 원하는 전문 업체의 도서작성 비용도 줄였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