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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임플란트도 디지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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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에 따르면,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13건이 출원되며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임플란트 출원건수(2010년 258건 →2019년 397건) 연평균 증가율(5%)보다 2배가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은 구강정보 획득, 모의 시술·치료계획 수립, 기공물 디자인, 수술 가이드 마련, 3D 프린팅(또는 밀링가공) 및 시술 단계로 구분되며,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인상채득 대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형 배송 대신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환자의 병원방문 횟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편의성, 정확성 등에서 장점이 크다. □ 세부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2010~2019) 구강스캐너 관련 출원이 46.1%, 시뮬레이션·컴퓨터 디자인 관련 출원이 33.8%, 기공물 가공 관련 출원이 20.1%을 차지했다. 구강스캐너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한 핵심기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2010~2019) 중견·중소기업이 50.8%(430건)을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인이 16.9%(143건), 대학·연구소가 8.1%(69건), 외국인 출원은 24.2%(205건)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치과용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최근 3년 연속 국내 의료기기 생산품목 중 1위를

특허청, 치과 병·의원의 특허 허위표시 등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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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 은 전국 치과 병·의원 17,703여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2018.5~12),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 출원하여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