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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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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마치 푸른 바닷속 꽃다발을 연상하게 하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를 선정하였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바닷속 암반에 붙어있는 기둥 모양의 군체를 중심으로 가지가 갈라지고 잔가지 끝에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줄지어 달려있어 화려한 꽃다발을 떠올리게 한다. * 독이 있는 자포(주머니)를 이용해 먹이와 포식자를 공격하는 동물 * 산호의 최소단위 형태로 원통형 몸체에 위쪽 끝에 입이 있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촉수가 있음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몸체를 수축‧이완할 수 있는 연산호이다. 크기는 다양하나, 보통 몸체를 이완할 때 높이가 15cm, 폭이 8~10cm 정도 된다. 연안해역의 수심 15m 내외 암반에서 다른 연산호와 무리를 이룬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서식처는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자랑한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난류종으로, 서식범위를 통해 우리 바다의 수온변화를 연구할 수 있어 동물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수지맨드라미류 중에서 분포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5년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 남형제섬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 또는 그 분포 특성을 탐구하는 분야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장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곳에 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과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검붉은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