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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끝내기! 홈택스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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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우기 매년 1월이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면 복잡한 공제 항목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사용액, 예상 연봉,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조회를 넘어,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 한눈에 보기 2025년부터는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늘어나 기부를 통한 절세가 한층 유리해졌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기존 제도 2025년 변경내용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2명 20만, 3명 이상 30만 원 1명 25만, 2명 30만, 3명 이상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5%, 한도 500만 원 공제율 30%(재난지역), 한도 2,000만 원 홈택스로 미리 확인하는 맞춤형 절세 팁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에서 예상 연봉과 카드 지출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가 발송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자주 놓치는 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맺음말 향후 국세청은 홈택스의 데이터 ...

연말정산 환급 이렇게 받으세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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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첫걸음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지만 절차와 항목이 복잡해 매번 헷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확한 일정과 준비물만 알아두면 누구나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졌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절차와 일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1월 15일 전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시작됩니다. 2월 말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환급금은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일정과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1월 15일 전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2월 중순 공제 자료 확인 및 회사 제출 2월 말 환급금 지급(급여일 포함) 공제 항목별 환급을 늘리는 실전 팁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기부금은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항목별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제 항목 환급 극대화 팁 신용·체크카드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시 초과분 공제 가능 의료비 본인·부양가족 병원비 중 7% 초과분 공제 월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750만 원 공제 기부금 정치자금·법정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 방향 앞으로 연말정산 제도는 디지털 자동화가 확대되어 환급 절차가 점점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존재합니다. 올해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연중 소비 내역을 관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절세의 시작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자세히 보기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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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지원 페이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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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중(1.15.~1.31.)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24」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이 다양한 정부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 www.minwon.go.kr )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 : 민원24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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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참고1 참조) : 정부24(www.gov.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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