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점유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이미지
▲ 포천 백운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