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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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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apply.lh.or.kr ]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하여야 한다. *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LH는 ①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②동 전체를 활용하는, ③150호 이하인 ④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①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②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③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1~3.5) → 매입약정 체결 → 공사(5단계 품질점검) → 준공 → LH 매입 → 입주 順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