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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3일부터 출고 담배부터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8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우리나라는 2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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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중 조기사망(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20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