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부터 출고 담배부터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8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우리나라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