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8월 11일 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와 연료비도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입니다.사용처 확대, 경영 부담 덜어주는 실질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부터 기존 7개 사용처(전기·가스·수도,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건물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