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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2024년 4월 세탁서비스 및 건강식품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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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2.9% 증가한 41,8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세탁서비스, 숙녀화, 각종 건강식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상담 증가 현황과 주요 상담 다발 품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1.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 2024년 4월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2.9% 증가하여 총 41,878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은 81.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탁이 지연되거나 세탁 후 제품이 손상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2. 세탁서비스 상담 증가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은 세탁 지연, 제품 손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탁소와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과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세탁소 이용 시 사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 항목 1. 숙녀화 상담 증가 2024년 4월 숙녀화(구두·부츠 등) 관련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93.0%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배송 지연, 교환 및 환불 거부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배송 및 반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각종 건강식품 상담 증가

2020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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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착 불량 건수 : 2018년 72건 → 2019년 109건(51.4%↑) → 2020년 147건(34.9%↑)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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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섬유·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