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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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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 용인시 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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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