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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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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경기도, 전국 최초 고가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물품 500점 온라인 전자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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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330만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원의 다이아반지 등 최소 8만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 https://ggtax.automart.co.kr )를 통해 볼 수 있으며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2,40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출처: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490점 공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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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경기도 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 http://www.laors.co.kr )에서 볼 수 있다. 입찰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현장에서 지불 후 물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다. 또한 공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7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중에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200여점을 압류한 후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동산공매는 경기도가 2015년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했으며 작년까지 4회에 걸쳐 압류물품 약 2,000여점을 공개매각하고 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동산공매에는 매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위협적인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 위주로 압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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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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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말까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고액체납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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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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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3만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천8백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 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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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