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인 게시물 표시

인천, 부천, 창원 등 총 5곳 S-BRT 시범사업 선정

이미지
▲ 기존 BRT와 S-BRT의 비교(출처: Far East Mobility,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대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BRT는 국내에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8.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번에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