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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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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 동참 호소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대상)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자체)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준수사항) 15일간(3.22-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현황과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