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추심인 게시물 표시

불법대출 연 60% 초과 시 무효,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이미지
불법사금융 핵심,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전면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폭행, 협박,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대부계약 역시 동일하게 무효로 간주되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불법대출 조건 정리 구분 판단 기준 결과 초고금리 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반사회적 계약 협박·폭행 등 포함 전면 무효 불법추심 가족 연락·개인정보 유출 상환 의무 없음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채무자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 구제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어떤 경우에 대출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서울시가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향후전망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교육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이 확대되며, 피해 예방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식이 곧 개인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자세히 보기

빚문제 함께 고민해주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미지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counseling.gcgf.or.kr )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이미지
▲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500명 모집…신고 1건당 5천원

2026년 3월 자동차 판매량 총정리, 국내 시장 흐름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