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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함께 고민해주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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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counseling.gcgf.or.kr )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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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