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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서 최대 5,527배 발암물질 검출, 안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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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짝퉁 제품,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관세청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 등에서 납·카드뮴·가소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5,000배 가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 키링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치 최대 5,527배 초과된 발암물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 SNS에서 판매된 짝퉁 금속 장신구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기준치의 120배)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주성분으로 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라부부 인형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품유형 검출물질 기준치(%) 최대 검출치(%) 초과배수 짝퉁 귀걸이·목걸이 납 0.009 49.74 5,527배 짝퉁 금속장신구 카드뮴 0.1 12.0 120배 라부부 인형 가소제(DEHP) 0.1 34.48 344배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소비자 주의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소비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 신뢰도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검출 현황 표 (출처: 관세청)

허브테라피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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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오일, 건강한 이미지 이면의 위험 최근 한국소비자원 의 조사에 따르면, 야돔이나 타이거밤과 같은 허브 오일 제품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기롭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달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고농도 멘톨 함량, 과장 광고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안 된 제품 다수 조사 대상 15개 제품 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으나, 해당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부에 바르는 제품 중 일부에서는 리모넨이 최대 2.88%까지 검출되었고, 이는 기준치(0.001%)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 자극, 발진,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민감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농도 멘톨, 영유아 사용 금지 필수 제품 중 일부는 멘톨이 80% 이상 함유 된 고농도 제품으로,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 무호흡,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제품 중 단 2개만이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10개 제품은 '근육통 완화', '비염 치료' 등 의학적 효과를 과장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큽니다. 허브 오일 제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성분 표시와 광고 개선을 지속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허브 오일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여부와 멘톨 함량, 과장 광고 문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허브테라피 제품 종합결과표 구분 제품명 제조원/수입·판매원 용량 ...

로봇청소기 해킹 위험? 보안 취약점 실태조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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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편리함을 더하는 로봇청소기, 보안은 안전할까요?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로봇청소기는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로봇청소기 6종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카메라 기능의 무단 활성화나 사진 열람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취약 제품, 사진 탈취·카메라 해킹도 가능 조사에 따르면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에서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외부인이 집 내부 사진을 열람하거나 카메라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에코백스는 악성 파일을 사용자 사진첩에 전송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했으며, 드리미 제품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 로봇청소기 조사대상 제품     보안이 우수한 제품은? 삼성·LG 상대적으로 안전 조사 대상 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은 모바일앱과 기기 보안에서 우수 평가 를 받았습니다. 반면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는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조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일부는 즉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전망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로봇청소기 사용 시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으로 스스로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로봇청소기 사용을 위한 보안 수칙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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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어린이가 트램펄린 놀이 중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사고 53.5% 증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2019년)보다 53.5%(43건→66건) 증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걸음마기(1~3세)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는데,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나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 넘어져 ‘머리 및 얼굴’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할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끼임’ 사고 8건(3.6%) 순으로...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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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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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킬 300명의 전담 도우미가 탄생했다. 경기도 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1기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안전지킴이단,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장인순 회장 등 소비자분야 전문가가 함께 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민선7기 공약과제인 ‘소비자안전망 구축 및 소비자 안전교육 강화’사업의 하나다.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12월 21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높은 리콜제품이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 안전실태 조사, 민관 합동조사활동 참여,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정보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처럼 소비자안전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출범식에서 “소비자안전 문제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비자안전지킴이단 활동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경기도가 소비자안전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첫 번째 활동으로 25일과 26일에 걸쳐 시.군별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을 찾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 홍보한다. 또, 최근 리콜 된 물놀이용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과 리콜제품 정보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위협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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