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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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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어린이가 트램펄린 놀이 중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사고 53.5% 증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2019년)보다 53.5%(43건→66건) 증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걸음마기(1~3세)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는데,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나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 넘어져 ‘머리 및 얼굴’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할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끼임’ 사고 8건(3.6%) 순으로 나타났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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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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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킬 300명의 전담 도우미가 탄생했다. 경기도 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1기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안전지킴이단,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장인순 회장 등 소비자분야 전문가가 함께 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민선7기 공약과제인 ‘소비자안전망 구축 및 소비자 안전교육 강화’사업의 하나다.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12월 21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높은 리콜제품이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 안전실태 조사, 민관 합동조사활동 참여,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정보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처럼 소비자안전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출범식에서 “소비자안전 문제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비자안전지킴이단 활동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경기도가 소비자안전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첫 번째 활동으로 25일과 26일에 걸쳐 시.군별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을 찾아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 홍보한다. 또, 최근 리콜 된 물놀이용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과 리콜제품 정보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위협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