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카드뉴스]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

코로나19 이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어린이가 트램펄린 놀이 중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사고 53.5% 증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2019년)보다 53.5%(43건→66건) 증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걸음마기(1~3세)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는데,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나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 넘어져 ‘머리 및 얼굴’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할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끼임’ 사고 8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103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릎, 발목을 비롯한 ‘둔부, 다리 및 발’ 61건(27.7%), ‘팔 및 손’ 44건(20.0%) 순이었다.


▣ ‘머리 및 얼굴’의 피부 손상 사례 다발


위해증상으로는 열상 등의 ‘피부 손상’이 85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을 비롯한 ‘근육, 뼈 및 인대손상’ 74건(33.6%), 타박상 54건(24.5%) 및 뇌진탕 5건(2.3%) 순이었다.


‘피부 손상’ 85건의 대부분(78건, 91.8%)은 ‘머리 및 얼굴’에 발생했으며, ‘근육, 뼈 및 인대손상’은 주로 ‘팔 및 손’(33건, 44.6%)에, ‘타박상’은 ‘둔부, 다리 및 발’(23건, 42.6%)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중 보호자가 감독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어린이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주변에 장난감 등 물건을 두지 않을 것, ▲보호자의 감독 하에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중  ‘가정’에서의 사고 발생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6년) 70.2% → (2017년) 68.5% → (2018년) 67.8% → (2019년) 67.1% → (2020년) 71.5%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트램펄린 소비자 안전주의보.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자동차관리법 개정

한랭질환자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사전 대비 필요

가을 국립공원 산책로 7곳! 가족과 함께 신나는 힐링 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