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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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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책임질 드론조종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경기도 시흥시에 구축하고, 11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드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드론 조종자격 취득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임무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전무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드론 전문가를 양성할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드론 교육훈련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 R&D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론교육동과 실기교육장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분야별 드론기체와 영상처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임무특화 교육을 위한 터널·교량 점검 훈련시설과 분야별 훈련 시뮬레이터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맡게 되며,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은 물론 드론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 지역민과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체험교육·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일상 속에 드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여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교육, 안전관리 등 다방면으로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연간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통해 드론조종사, 교관 등 인재양성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드론이 우리 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양시 4개동과 시흥시 2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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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고양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경기도 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