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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경찰청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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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전년 동기간대비 28% 이상 증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5년간(2016~2020) 1~3월 과속 사망자는 연 평균 5.4명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함께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하며, 출발 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환기 및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배달 라이더 주행에 아파트 주민 4명 중 3명 위험하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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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아파트 주민 대상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주민 중 73%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라이더의 주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판매자와 직접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언택트(Untact)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배달 수단인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도자료(2020.05.21.)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배달 라이더의 운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행자와 라이더의 상충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로 공단이 실시한 배달라이더 위험 주행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해 주민 중 7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 전국 13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 777명을 대상으로 배달라이더의 주행행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시행 위험 주행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달라이더의 보도주행으로 인한 위험경험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과속주행(64.6%), 현관 앞 및 보도 주·정차(6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라이더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는 33%로, 주민들 3명 중 1명꼴로 직·간접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이 꼽은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보도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사고 위험(32.7%), 과속(18.8%)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사고위험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도로에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위험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법규

음주·난폭·얌체운전 하늘과 땅에서 고속도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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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적 고비난성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12대)·드론(2대)을 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임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찰청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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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