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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이 학교 앞 안전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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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8월 3일(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 블루핸즈를 방문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을 무상 제거하고, 회수된 판스프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무게를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규격, 고정방법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 7,700대의 차량이 적법한 튜닝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법한 튜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판스프링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판스프링 제거는 8월 3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현대 블루핸즈 사업소(50개소, ☎ 080-200-6000)에서 진행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차주(선착순 300명)에게는 판스프링 무상제거와 약 1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거된 판스프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안전 시설물인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공단은 화물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자동차 위험성 홍보 및 운전자 교육(안전운전 요령, 튜닝승인 절차 안내 등)을 병행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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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및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2019.4.17.~)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개요 > (대상/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 1,000명 * 2019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배분 후 무작위추출 (오차/방법)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 유‧무선 RDD(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의 일종) 전화조사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컨설팅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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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행정안전부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6,765개소 중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4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이며, 사고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239건(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4월에 54건(12%), 5월에 48건(11%), 7월에 46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각 87건(20%)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31건)과 일요일(22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망사고는 총 3건이 발생했는데 4~5월 중 화요일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모두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점검 등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라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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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6,555개소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구역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하였고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3건(34%)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6월에 13건(19%), 3월에서 5월과 8월에서 9월에 각 7건(각 10%) 순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고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저학년 5명(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고학년 1명(5학년)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