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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서 최대 5,527배 발암물질 검출, 안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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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짝퉁 제품,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관세청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 등에서 납·카드뮴·가소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5,000배 가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 키링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치 최대 5,527배 초과된 발암물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 SNS에서 판매된 짝퉁 금속 장신구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기준치의 120배)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주성분으로 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라부부 인형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품유형 검출물질 기준치(%) 최대 검출치(%) 초과배수 짝퉁 귀걸이·목걸이 납 0.009 49.74 5,527배 짝퉁 금속장신구 카드뮴 0.1 12.0 120배 라부부 인형 가소제(DEHP) 0.1 34.48 344배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소비자 주의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소비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 신뢰도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검출 현황 표 (출처: 관세청)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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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조사 개요> •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등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 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 TV홈쇼핑과 유사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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