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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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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은 777호로 전체(공시가 존재, 4.0만호) 중 1.9% 차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020년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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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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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하였다. < 임대등록 실적분석 >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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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관련 정책 세미나 포스터 한국감정원 은 2월 3일(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하여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2019년 11월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2.5% 감소, 등록 주택 0.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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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7.2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374명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 4,874명 대비 7.5%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71명으로 전월 2,001명 대비 1.5%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24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9.0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251호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704호로 전월 8,134호 대비 5.3%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01호로 전월 3,490호 대비 6.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536호로 전월 3,117호 대비 13.4% 증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10월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3.4% 감소, 등록 주택 1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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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10월 한 달 동안 6,3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5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6,3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6.5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596명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4명으로 전월 5,167명 대비 5.7%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01명으로 전월 2,257명 대비 11.3%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500명으로 전월 1,429명 대비 5.0%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251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7만 9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3,101호 대비 14.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134호로 전월 9,375호 대비 13.2%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90호로 전월 4,394호 대비 20.6%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117호로 전월 3,726호 대비 16.3% 감소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15.2% 증가, 등록주택 2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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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9월 한 달 동안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0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9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29명으로 전월 1,382명 대비 3.4%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01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6만 7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298호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375호로 전월 7,115호 대비 3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94호로 전월 2,956호 대비 48.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26호로 전월 3,183호 대비 17.1% 증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8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9.0% 감소, 등록주택 1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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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298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2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290명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21명으로 전월 2,028명 대비 15.1%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382명으로 전월 1,415명 대비 2.3%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298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5만 4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607호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115호로 전월8,313호 대비 14.4%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56호로 전월 3,647호 대비 19.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183호로 전월 3,294호 대비 3.4%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등록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신규 임대등록이 2019년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7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35.8% 증가, 등록주택 2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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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7월 한 달 동안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607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6,29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7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4,632명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5명으로 전월 3,547명 대비 37.4%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28명으로 전월 1,495명 대비 35.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15명으로 전월 1,085명 대비 30.4%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607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4만 4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9,015호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313호로 전월 6,212호 대비 33.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647호로 전월 2,934호 대비 24.3%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294호로 전월 2,803호 대비 17.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에는 전월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등록 수가 감소한 반면, 7월에는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수준으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4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1.5%↓, 임대주택 전월 대비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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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965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5,39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 9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474명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256명으로 전월 4,198명 대비 1.4%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29명으로 전월 2,008명 대비 3.9%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137명으로 전월 1,276명 대비 10.9%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965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1만 채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057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971채로 전월 7,824채 대비 1.9%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800채로 전월 3,839채 대비 1.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94채로 전월 3,233채 대비 7.4% 감소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9,319호→10,409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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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 전경 경기도 가 국토교통부 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수원광교2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 총 1,090호에 대한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319호다. 이번 추가물량 확보로 총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3개 지구 7,121호, 경기북부가 6개 지구 3,288호다. 남양주 3개 지구 3,096호, 화성시 4개 지구 2,426호, 수원시 4개 지구 1,394호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수원광교2 후보지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반경 1.5㎞안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년층 수요가 많다. 인근에 경기대역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안성청사복합 후보지는 옛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다. 도는 지난해 11월 안성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당초 부지매각 방침을 변경해 이곳에 경기행복주택과 주민센터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에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안성 제1.2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등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현재까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5,111명 및 임대주택 10,693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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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2월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69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 8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543명 대비하여 2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634명으로 전월 4,673명 대비 22.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전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하였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693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천 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5,238채 대비하여 29.8%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01채로 전월 4,824채 대비 29.5%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254채로 전월 10,113채 대비 28.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9채로 전월 5,125채 대비 32.9%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70%적용) 등으로 작년말(2018.12월)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9.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5,238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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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는 2019.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5,238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9.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9.1월말)까지 총 41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10) 11,524명 신규등록 (2018.11) 9,341명 신규등록 (2018.12) 14,418명 신규등록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하여 54.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1~2018.12)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71.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1,190명 대비 58.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하였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2019.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238채이며, 현재(2019.1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천 채다. * (2018.10) 28,809채 신규등록 (2018.11) 28,892채 신규등록 (2018.12) 36,943채 신규 등록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하여 58.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2017.1~2018.12) 월평균(22,323채)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2018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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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년 11월: 9,341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9만 3천 명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 * 경기도: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순 * 그 외 광역권: 부산(709명), 인천(699명), 대구(383명) 순 2.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36,943채이며, 현재(2018.12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 2천 채다. * 2018년 11월: 23,892채 신규 등록, 총 등록주택 수 132만 5천 채 지역별로는 12월에 서울시(12,395채), 경기도(12,038채)에서 총 24,433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429채), 송파구(1,257채), 강서구(829채) 순 * 경기도: 수원시(1,348채), 용인시(1,165채), 성남시(1,129채) 순 * 그 외 광역권: 부산(2,772채), 인천(1,523채), 충남(1,002채) 순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11,524명 및 임대주택 28,809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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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1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8,809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11,52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10월말 현재 총 38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순 * 경기도: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순 * 그 외 광역권: 인천(631명), 부산(409명), 대구(239명) 순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8,809채이며, 2018.10월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 1천 채이다. 지역별로는 10월에 서울시(9,247채), 경기도(9,245채)에서 총 18,492채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307채), 송파구(867채), 서초구(828채) 순 * 경기도: 고양시(996채), 수원시(826채), 화성시(782채)순 * 그 외 광역권: 부산(1,821채), 인천(1,519채), 충남(891채) 순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8월 임대사업자는 8,538명 등록,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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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8.8월말)까지 총 34만 5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년 7월: 6,914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3만 6천 명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 * 경기도: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 * 그 외 광역권: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순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5,277채*이며, 현재(‘18.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천 채다. * 2018년 7월: 20,851채 신규 등록, 총 등록주택 수 117만 6천 채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5,817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124채), 송파구(795채), 양천구(577채), 서초구(523채), 관악구(514채) 순 * 경기도: 수원시(869채), 용인시(780채), 고양시(665채)순 * 그 외 광역권: 부산(2,193채), 광주(971채), 전북(948채) 순 <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실적 집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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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임대등록 실적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와 20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에는 임대 등록 사업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2.8천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6만명), 부산(2.2만명), 인천(1.3만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하였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작년 상반기에 6.2만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2018.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경기도, 2018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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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열린 주거정책심의회 모습(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2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3만4천 가구에는 임차료와 주택개량비를 지급한다. 또,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준공 15년 이상 된 190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진행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호 등 총 4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은 총 7개소를 추진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국토부와 조직체계 마련 및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13만 4천가구 중 13만 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5천원의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0호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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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총 1만8,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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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