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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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2018년 8월 임대사업자는 8,538명 등록,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

2018년 8월 임대사업자는 8,538명 등록,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8.8월말)까지 총 34만 5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년 7월: 6,914명 신규 등록, 총 등록사업자 33만 6천 명

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
* 경기도: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
* 그 외 광역권: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순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5,277채*이며, 현재(‘18.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천 채다.

* 2018년 7월: 20,851채 신규 등록, 총 등록주택 수 117만 6천 채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5,817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 강남구(1124채), 송파구(795채), 양천구(577채), 서초구(523채), 관악구(514채) 순
* 경기도: 수원시(869채), 용인시(780채), 고양시(665채)순
* 그 외 광역권: 부산(2,193채), 광주(971채), 전북(948채) 순

<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는 한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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