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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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①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전세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 旣 기금대출 보유자는 2018.9.28.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시 우대금리 적용(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2. 청년가구

現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內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필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3. 한부모 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하였다

아울러,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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