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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미납통행료, 티맵(T-map)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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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map에 접속하여 미납통행료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와 한국도로공사 는 4월 19일(월)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1,850만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map을 이용하여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티맵모빌리티는 4월 15일(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주로 이뤄지던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바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한 달간(4.19~5.18)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 100대 및 주유권(3만원) 300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도로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는 물론 통행료 수납편의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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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2019년) 79.6만 개 → (2020년) 84.9만 개 → (20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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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20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