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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20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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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자도로 일산대교[사진출처: 경기도] 경자년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 는 설을 맞아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12억6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추석 연휴기간(3일)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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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

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6일 전면 무료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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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5월 6일 하루 동안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고속도로 무료통행 추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이들 3개 민자도로를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가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200원, 일산대교 1,200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간 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방도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면서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무료 운영에 따라 6일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약 38만 7,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민자도로 이용자들이 무료통행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 약 4억 2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지난해 8월 14일에도 3개 민자도로의 무료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37만4,000대, 통행료는 총 3억 9,000만 원이었다. 한편, 도는 5~8일 연휴 동안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우선 연휴 4일 동안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이상 유료 입장 시 4,000원), 남한산성 행궁(2,000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린왕자`특별기획전은 외부기획전으로 50% 할인 행사를 한다. 한국도자재단은 5일 어린이날 하루만 경기도자박물관(3,000원), 이천도자센터(3,000원)를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경기도립물향기수목원(1,000원), 강씨봉자연휴양림(1,000원),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