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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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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2016) 2,111명 → (2017) 2,404명 → (20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